#피해사례1
휴대폰을 제조하는 A사와 거래하는 러시아 수입업체는 지난 2년 간 대금결제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대량 발주가 이뤄졌다. A사는 주문요청서(P/O)를 받은 뒤 곧바로 생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며칠 뒤 일방적인 주문 취소통보가 전달된다. 생산된 제품은 선적도 못하고 악성재고로 전환된다.
#피해사례2.
B사는 멕시코 수입업체에 휴대폰 10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지 바이어가 운송료 및 보험료 지불을 요구하면서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는 것.
어렵게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휴대폰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3∼4년 전에 비해 이 같은 악성 바이어와의 거래에 따른 피해사례는 많이 줄었지만, 피해규모는 예전에 비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업체들은 채권 추심기관에 의뢰해 대금지급을 독촉하거나, 현지 변호사 고용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현황=일부 악덕 바이어들은 휴대폰을 대량 주문한 뒤 품질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결제를 미룬다. 최근 멕시코, 러시아, 중국 등이 요주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기일을 계속 연장하거나, 심지어 고의적인 부도를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휴대폰 제조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형 바이어의 주문이 들어올 경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외상거래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러시아 지역은 이 같은 악성 클레임에 당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휴대폰 수출시 미국 중국 남미 지역에 대해선 보험을 적용하지만, 러시아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크 회피 방법=전문가들은 결제대금 회수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현지 수입업자의 재무 재표 및 결제관행 등 해외 바이어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인수도조건(D/A) 등 외상거래보다는 가급적 휴대폰 수출과 동시에 대금을 받는 전신환 송금(T/T) 방식도 권한다.
인수도조건(D/A) 거래는 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업자 간 신용에 의한 연지급수입 조건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는다. 신용장(L/C) 개설 때처럼 은행이 우발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해당 바이어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대사관,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에 문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