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휴대폰 포상금제 실효성 없다

 올 상반기 불법 복제 휴대폰 적발건수를 조사한 결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분석한 ‘복제휴대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불법복제휴대폰은 58건, 2475대로 조사됐다. 위반자에 대한 처분현황은 전체 182건중 108건은 벌금형, 7명은 징역, 6명은 기소유예을 받았으며 나머지 61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는 비슷했지만 복제대수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제휴대폰신고에 대한 포상은 총 20명에게 1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태환 의원은 “불법복제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에도 재판이 종료된 121건중 징역형을 받은 것은 7건(5.6%)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통규모를 파악하고 관련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