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향배 `두가지 이슈`

 수익이 미미한 지역의 시내전화 사업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과 분담금 면제 기준 강화를 통한 대상 사업자 확대 방안이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부터 보편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이 가운데 시내전화 지역별 손실 보전 방안은 KT가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전체적으로는 흑자이지만 도서·산간 지역처럼 비용구조가 높은 특정 지역에서는 비용이 수익보다 높아 쇠퇴하는 유선전화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KT로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KT의 이 같은 요구는 보편서비스 역무 범위 확대나 다른 통신 역무의 사업자의 보편적 의무로도 연결된다. 한 예로 39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도 보편서비스 역무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 해외에서는 이동통신 보급률이나 비싼 요금 때문에 보편서비스로 포함한 사례는 없지만 국민의 90% 정도가 사용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한번쯤 고민해볼 만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손실금은 사업자가 분담한다. 중요한 것은 이동통신을 보편서비스 역무로 인정함으로써 KT는 고비용 구조의 지역에 대한 시내전화 시설 투자에서 일정부분 자유로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

면제 및 경감 기준을 현재보다 까다롭게 하는 방안은 보편 의무가 너무 대기업에만 쏠려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에는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또 3년 연속 적자일 때 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 보니 대형 통신사를 제외한 여타 통신사가 지는 분담금은 미미하다. 이 제도를 그냥 유지할 경우 최근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된 100여 개의 케이블TV사업자(SO) 대부분도 이 의무로부터 자유로와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향후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둘 때 해외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자명한데, 현행 제도로는 해외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통신사업자의 해외진출 시 해당 국가에서 보편서비스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쨌든 두 방안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 정통부 측은 “7년간 운영해온 제도인 만큼 변화된 시장과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보편서비스 손실금 및 분담금 확정 및 올해 예정 분담금을 위한 원가, 회계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