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18일 방송위원회에 ‘우리홈쇼핑의 최다 주식소유자 변경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신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롯데쇼핑의 1대 주주 변경을 불허해줄 것을 주장했다. 우리홈쇼핑 측은 이에 대해 “태광산업이 주장하는 근거인 △우리홈쇼핑 2004년 재승인시 서약서 내용 적용 여부 △대기업 진입 불가론 등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태광산업은 이 의견서에서 “2004년 우리홈쇼핑 재승인 당시 경방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승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약서는 재승인의 조건이며 경방이 롯데쇼핑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법적으로 재승인 처분 조건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며 방송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치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당시 1대 주주였던 경방은 방송위에 재승인을 받으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시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기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며 경영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서약했다.
우리홈쇼핑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서약서에선 경방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홈쇼핑의 이흥국 상무는 “경방과 우호지분의 지분율은 30%에 불과한 반면 태광그룹 측은 46%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소액주주 23%가 그간 경방 측을 지지해오다가 이번에 함께 롯데쇼핑에 지분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또 방송위가 2001년 홈쇼핑 사업자 선정시 탈락한 롯데쇼핑이 우회 진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의 2001년 ‘신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업자 선정 백서’에 따르면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심사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홈쇼핑사업에 대한 진출로 인해 지배주주의 시장 독점적 위치가 쇼핑채널로 더욱 강화돼 사회 전체적인 유통구조가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대기업의 막강한 유통망과 자본력이 산업의 여러 부문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유통과 물류를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여 ‘시장장악`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나아가 롯데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홈쇼핑사업에 진출할 경우 유통업체들 자체의 균형이 와해될 수 있고 △대기업의 속성상 타사와의 경쟁을 위해 판매가격을 낮추고 납품가격을 낮게 책정할 경우 납품업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탈락한 롯데쇼핑이 인수합병을 통해 홈쇼핑에 우회진입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사례로 산업계에 방송의 부정적 인식을 끼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홈쇼핑은 이에 대해 “태광그룹도 자산규모가 8조가 넘는 대기업”이라며 “대기업 진입 불가를 주장하며 롯데는 안되고 태광은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반박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