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중인 방송위원장에 대한 인사가 이번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법정시한인 오는 22일까지 보궐 방송위원을 추천한다는 방침 아래 추천 인사에 대한 인선에 고심 중이다. 이번 보궐 방송위원은 지난달 이상희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생긴 몫이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최민희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이끌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보궐 방송위원 추천은 △누가 선임될 지와 함께 △어느 급의 인사일 지가 관심사다.
방송계 안팎에선 H씨와 S씨가 집중 거론되고 있다. 두 인사는 모두 방송위원장급의 중량감이 있어 청와대 추천을 받으면 사실상 방송위원장으로 인지되는 상황이다. 방송위원장은 본래 9인 방송위원의 호선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보궐 방송위원을 추천하면 방송위원들이 호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관례상 청와대 추천에서 방송위원장을 선임해 왔고, 앞서 사직한 이상희 위원이 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추천된 위원이 위원장에 호선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H씨와 S씨를 실제 검토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방송계 안팎의 바램일 뿐이며 오히려 추천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형태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제3의 인사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고 추측했다. 청와대의 추천 인사가 방송위원장급이 아닐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장관급의 중량감이 아닌, 방송위원급으로 추천할 경우 기존 8인의 방송위원 중 한 명이 방송위원장직을 맡게된다. 이럴 경우 청와대나 여당 추천 몫인 최민희 부위원장을 포함해 마권수·임동훈 방송위원 등도 위원장 후보에 오를 여지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방송위원장급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억측일 뿐, 청와대는 방송법이 정한 보궐 방송위원 선임 기한에 맞춰, 위원장급 인사를 추천할 것이란 설명이다.
방송위원회 설치근거인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임명토록 정하고 있어, 법정 시한은 22일인 셈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