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카지노·경륜·경마·경정 등 사행행위를 모사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는 등 게임물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 토론회에서 게임 플랫폼에 상관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로 규정되는 게임형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의 경마, 경륜·경정법의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사행행위 영업 등을 모사하는 경우다.
이에따라 아케이드게임장의 바다이야기류의 릴게임, 스크린경마는 물론 온라인 화투나 포커 등도 엄격한 규제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해 경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댓가가 낮은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융통성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경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부는 원활한 등급 재분류를 위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 신청을 다음달 20일까지 받기로 했다.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미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