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 램버스의 특허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E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변호사들은 반도체 메모리 기술 라이선스 업체인 램버스에 대해 ‘제덱(Jedec) 호환 제품에 관한 1996년 이전 특허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램버스가 불법으로 시장을 독점해 D램 칩을 통합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장은 “이번 조치는 가혹한 게 아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램버스는 제덱 비호환 제품과 1996년 이후 특허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지난 6년간의 불법 독점권에 대한 특허 수익도 얻으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측은 오는 29일까지 이번 소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FTC의 8월 판결은 램버스가 제덱 회원을 기만하지 않았다면, 회원사들은 램버스에 로열티를 내기보다는 SD램과 DDR SD램 등 대체 기술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대안 조치의 하나로 SD램, DDR SD램, DDR2 SD램 등에 대한 램버스의 로열티 비율을 최대 0.25%로 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램버스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FTC가 기술 시장에서 로열티 비율 상한선을 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시장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이 조치가 공정하다고 기록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램버스는 지난달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1990년대 메모리칩 표준 제정 그룹인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속 메모리칩 개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JEDEC을 기만하고 메모리 칩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