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Pv6 활성화 팔 걷고 나선다

 정부가 IPv6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에 IPv6 장비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관 고시를 제정한다. 또 공공기관의 통신장비 구매사 IPv6 장비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조달청 등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IPv6 육성의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렀던 IPv6의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IPv6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수요 창출과 기존 IPv6 기반 콘텐츠 전환사업을 양대 축으로 삼아 IPv6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IPv6 시장에 새 기폭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실제 수요가 생겨나야 한다고 판단, IPv6 장비 구매 의무화 등 우선 공공부문부터 IPv6용 장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현행 정보기술아키텍처(ITA)법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관련장비 구매 의무를 골자로 한 정통부 장관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대 난제인 민간 수요 발굴을 위해 사업자들이 기존 IPv4용 콘텐츠를 IPv6 기반으로 서둘러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 포털, 콘텐츠제공업체(CP)들과 함께 IPv6 콘텐츠 전환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킬러앱이 없다는 이유로 IPv6 콘텐츠 개발에 소홀했다”면서 “조만간 통신사업자와 CP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전환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아직 시장수요을 찾지 못한 탓에 콘텐츠 전환자체를 늦출 경우 조만간 다가올 IPv6 환경에 전혀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IPv6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적인 중요성을 선언할 당시만해도 지난해 유선통신서비스, 올해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각각 IPv6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두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와이브로·WCDMA/HSDPA 상용서비스에서도 IPv6 부문은 제외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상용서비스를 구현하지 않았을뿐, 와이브로·HSDPA 관련 장비에는 이미 기술구현을 끝냈다”면서 “사업자들도 내부 테스트에 나서는 등 나름의 준비가 한창이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ITA법 개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조달이 선행되고, 콘텐츠 전환개발 등 민간 시장의 이용환경이 정비될 경우 내년부터는 IPv6 활성화에도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