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만 하고 실제 방송을 송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PP 등록 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방송위는 PP 등록 이후 방송위에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불교위성방송(BSB), 미디어코리아티브이(MK-TV), 아시안무비채널 등 10여 PP에 대해 방송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확인 결과 방송을 송출하지 않을 경우 이들 PP에 대한 무더기 등록 취소가 예상된다.
방송위는 앞으로 PP 등록 후 방송실시 전력이 전무하거나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 취소 등 조치를 강구해 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