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 조회 및 배달 증명서 발급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e배달증 제도’를 29일부터 전국 모든 우체국과 콜센터(1588-1300)를 통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송 후 배달증명서’의 경우, 수작업으로 하던 기존에는 발급까지 5∼7일이 걸리던 것을 포스넷을 통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증명서 발급 요금도 종전에는 등기수수료와 왕복 우편요금이 포함된 건당 2910원이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건당 1000원으로 낮췄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전면 시행한 ‘e배달증 제도’는 IT 기술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도 포스넷을 활용,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