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최근 노준형 장관이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적발 시 통신위의 과징금 제재 대상에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포함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제기됐던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불법 보조금 조사 대상에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통상 판매가 저조한 일부 단말기에 한해 제조업체들이 일정 규모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통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치 수수료에 이를 포함시켜 대리점에 유포함으로써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성격상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관행에서는 불법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통현장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가운데 합법적인 판매장려금도 일부 있었다는 점에서 통신위의 과징금 제재 시 논란을 야기해왔다.
통신위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망 현실에서는 제조사 장려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만 기본 성격상 합법적인만큼 불법 보조금 조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도 제조사 장려금 분리 여부가 미칠 실익을 놓고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사업자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SK텔레콤과 KTF는 제조사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매 영업 위주인 LG텔레콤 측은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회계상 분리하더라도 영업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조사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약관에 이를 반영하거나, 대리점 등 영업현장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때 소요재원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이 직영 소매 영업체제로 제조사 장려금을 직접 관장하는 데 비해 SK텔레콤·KTF 대리점 가운데는 제조사들로부터 직접 장려금을 받는 등 현재 유통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