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권리자뿐만 아니라 네티즌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리바다가 적극적인 필터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부의 이번 조치는 소리바다뿐만 아니라, 주요 P2P업체들의 유료화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소리바다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권리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음원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이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네티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 필터링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소리바다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러한 문화부의 요구는 지난달 20일 도레미미디어·만인에미디어·아인스디지탈·예전미디어·CJ뮤직 등 12개 주요 음반사·직배사들이 소리바다 유료 서비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화부에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현재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음원은 권리자들과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음원일 확률이 높아 월정액을 냈더라도 이를 이용한 개별 이용자는 저작권자·저작인접자의 권리 침해로 언제든지 민·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소리바다는 음원 확보를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P2P 유료화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권리자단체와 최신 음원을 보유한 국내 주요 음반사와도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다.
문화부는 소리바다의 소극적인 필터링 방식으로는 권리자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음원 권리자들과 정식 계약을 하고 적극적인 필터링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화부의 조치에 대해 “소리바다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사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며 “소리바다가 월 3000원 정액제로 유저들을 모으고 있지만 권리자들이 소리바다의 유저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할 경우 소리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