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초고속인터넷 경품과 휴대폰 보조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직권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에서 7월사이 KT 등 23개 초고속 인터넷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품고시 위반 현장조사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보조금 분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국전력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티브로드, HCN, CJ케이블넷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도 직권조사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벌인뒤 아직 조치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