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이 ‘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가 이면계약을 통해 방송법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 최대주주의 지분율 30%를 초과해 보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인TV 측은 박 의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박찬숙 의원은 16일 긴급 성명을 내고 “영안모자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9.56%의 지분을 가졌다고 방송위원회에 신고하고, 지난 8월14일자로 방송위 상임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하지만 박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자료에 따르면 영안모자는 유진기업 계열사인 기초소재와 이면합의를 통해 3.57%를 추가 지분으로 확보해 총 33.1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방송법이 정한 최대주주 소유지분 한도 30%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8조는 특수 관계자를 포함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30% 이하의 주식만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경인TV가 △본사 소재지를 영안모자 부천공장 내로 정한 것 △백성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등을 들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경인TV방송 측은 박찬숙 의원의 성명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인TV방송과 대주주인 영안모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박찬숙 의원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인TV 측은 지분초과 의혹에 대해 “기초소재가 투자액 50억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영안모자는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박 의원실이 증거로 제시한 문서들이 기안자만 있는 것으로 영안모자나 경인TV는 상기 문건과 관련해 도덕적·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유와 경영 분리에 대해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은 신임 사장 공모가 마무리되면 바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임을 수 차례 천명했으며, 현재 사장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며 “사옥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개국을 위해 부천 영안모자 전시장을 임시 사옥으로 사용할 뿐이며 내년에 인천지역 신사옥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박찬숙 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17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경인TV에 대한 허가추천서 교부를 승인할 것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며 “박찬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