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권 개척자 우선의 원칙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IPTV 법제화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IPTV 등 신규 방·통융합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사전 가이드라인만 충족되면 ‘개척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IPTV 법제화를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 및 보도채널(PP)에 대한 대기업(통신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방송 내용심의 규제도 전통 방송매체와는 구분되는 차별적인 심의척도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 고려대교수)이 17일 개최한 월례 세미나에서 김도연 교수(국민대 김도연 언론정보학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IPTV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는 현재 방송계의 구조개혁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자의 허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서비스는 전통적인 허가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이나 위성방송 도입시 적용된 개척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척자 우선의 원칙은 신규 융합서비스에 과감하게 투자한 사업자(개척자)에게 재정·기술·공적 책임을 확인한 뒤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의 선례에서 드러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그는 또 IPTV를 계기로 뉴스·보도 채널의 다원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일부 유료방송이 독점하고 있는 보도PP에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내용 심의도 △자율규제로 전환 △매체특성에 따라 방통 융합서비스에는 최소한의 심의 척도 적용 △벌금 등 다양한 제재 방안 도입 △간접광고 및 성 표현 심의규정 구체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히 앞으로 빠르게 열릴 방통 융합시장에서는 미국처럼 케이블·위성 등 모든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를 동일 시장으로 묶고, 시장 점유율이나 총 사업자 수의 지분율 합계 기준으로 시장 경쟁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케이블·위성·융합서비스를 단일 매체로 간주하고 1위 사업자에게 전체 방송사업자의 지분율 제한선(30%)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더욱 획기적인 대안으로는 KBS·MBC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와 뉴미디어 방송 전체의 30%까지 단일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IPTV가 도입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월평균매출(ARPU)을 지닌 기존 케이블TV·위성방송 가입자가 우선 전환될 수밖에 없어, 초기 사업자들의 적절한 요금전략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