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당사회사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총회의 승인결의가 없으면 합병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합병승인 결의의 기일은 보통 각 당사회사가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날로 정하여도 무방하다(상법 제523조 제5호). 한편 합병기일 이후 사실상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합병보고 주주총회 개최일의 변경에 관하여 반드시 갑, 을 쌍방의 협의를 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병기일이란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존속회사의 주식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어 실질적으로 당사회사가 합해지는 날을 의미한다. 이러한 합병기일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상법 제523조 제6호). 한편 합병기일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합병의 성질상 소멸회사의 사원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원수용의 구체적인 조건은 합병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원의 일부의 수용만도 있을 수 있으나, 사원의 일부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합병이 아니다.
합병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합병비율의 변경이 크게 문제된다. 합병비율은 합병조건의 중심을 이루는 사항이고, 합병승인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합병승인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이후에 합병당사회사의 대표자 사이에 합병비율 등 합병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들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이 합병기일 이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통해 합병을 무효화하는 방법으로 그 불공정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합병계약은 합병당사회사의 대표자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된 날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합병당사회사 어느 쪽에서든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거나 법령상 승인이 필요한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갑, 을은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각기의 업무 집행 및 재산의 관리운영을 하며 그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 을이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는 선관주의 의무 조항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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