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발간

저심위,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발간

 캐릭터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캐릭터 상품화의 유형 및 거래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표준계약서와 해설을 담은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캐릭터 상품화 관련 표준계약서’는 캐릭터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며, 이 책에 포함된 표준계약서 3종은 저심위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세 유형의 표준계약서는 ‘가공의 캐릭터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서(A형)’ ‘오리지널 캐릭터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서(B형)’ ‘A·B 유형을 통합한 간소형 이용허락 계약서(C형)’로 분류되며, A형 계약서 각 조항에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또 사용료지급방식, 품질관리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저심위 측은 “이번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캐릭터 저작물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해 캐릭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