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친북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장관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상 친북게시물 차단대책’에 따르면 불법 게시물에 대한 규제 근거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관하고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전체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을 현재 1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모니터링·이행여부 확인 등 심의 지원인력도 현재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윤리위 상임 전문위원을 4인에서 8인으로 확충하고 매체 중심에서 콘텐츠 유형별 중심으로 심의조직을 개편하는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