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텔레콤 실속형 요금할인제에 민원예보 발령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실속형 할인제의 구간별 할인금액

 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제 편법 운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6일 민원예보 발령과 함께 LG텔레콤에 대해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매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 합계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한다.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는 LG텔레콤이 운영중인 25개의 요금제 가입자 361만8248명이며 월 이용요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일정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이 할인제에는 75만7139명만이 가입했다.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8월16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186개 LG텔레콤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속형 요금할인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 제한 행위 122건(65%), 요금할인제 오인 설명 행위 109건(58%), 보조금 지급으로 선전하는 행위 83건(44%)을 적발했다. 일부 영업점은 기존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으며 신규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할인제 가입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월 요금 3만원 이상 이용 고객은 116만8571명인데, 정보 부재와 가입제한 등으로 56.1%에 해당하는 65만5764명이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이 가입할 경우 1인당 월 1만1712원, 연간 14만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