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 1 대 1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쟁점 가운데 하나가 조직 구성원, 즉 사람의 통합에 관한 문제다.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통·방융합이 시대적 대세고 총론에서 조직 간 통합이 결정됐다지만 각론에서 사람 간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면 통합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1 대 1 통합에서 최대 관건은 정통부와 방송위 직원의 신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정통부 직원은 공무원이고 방송위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다. 공무원과 민간인 조직의 1 대 1 통합은 통·방융합이라는 명분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 조직 간 갈등이나 노사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사람 간 통합 문제는 이미 현실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장 출신의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부처의 개편과 통합 과정을 보면서 신분상 불이익이 주어지면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며 “정통부와 통합 때 방송위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 게 바로 그것이다.
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현재 방송위 쪽의 최대 관심사는 민간기구였던 직원들의 신분 문제다. 정부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선 전체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할지, 일부만 전환할지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 내용과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합의가 이뤄져도 문제는 남는다. 정통부 직원처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지, 별정직이나 특정직으로 할지에 대한 것이다. 최근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현재 별정직 공무원 안은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통·방융합이 콘텐츠산업 진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직 공무원 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특정직 공무원 전환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벌써부터 관계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직 공무원은 고도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의 직을 말한다. 예컨대 검찰·법관·소방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통합기구의 업무가 특정직으로 분류될 만큼 ‘특수한 업무인지’ 하는 것이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인력교류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없애는 게 기본 원칙이어서 특정직은 정말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만 만든다”며 “융합기구의 업무가 과연 특정직을 만들 만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식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채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자격 요건이다. 정통부와 방송위 통합 과정에서는 ‘동일 유사 분야 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특채가 유력하다. 이 경우 3년 미만인 직원들이 문제다. 이 연차의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특채를 하더라도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필기시험 면제 등의 특례를 줘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민간의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특례 조항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할지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끌어내야 한다.
보수 문제도 관심거리다.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방송위 정규직 평균 보수가 7000만원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방송위 직원의 급여가 정통부 공무원보다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그 차액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것인지와 얼마나 보전할지 등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정통부와 방송위의 통합 결정이 어렵게 이루어진만큼 양 기관 직원들이 통합기구 출범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방송위 한 직원은 “급여나 신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방송위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사회적 합의와 가치, 역사성 등을 새 통합기구 내에서도 지켜 나가고 싶다”며 “융합기구를 이끌 위원들의 직무 독립성뿐만 아니라 사무처 업무의 직무 독립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