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8일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 자료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해지 민원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해 10월까지 84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체 건수인 501건보다도 68.3%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하나로텔레콤(418건)·LG파워콤(172건)·SO사업자(57건)의 민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가 판촉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위는 이러한 해지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88%를 점유한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온세통신·LG데이콤·드림라인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 간 기존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통신위는 이용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