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공시청설비이용방송(SMATV)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부의 규제개혁기획단이 공시청설비 활용 개선으로 가닥을 잡자 정통부가 최근 관련업계를 포함한 전문협의회를 발족, 실무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년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위성 방송의 MATV을 이용한 방송 송출 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공시청망이란=MA(마스터안테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건축법상 의무화된 시설이다. 건물 소유주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건교부 소관 대통령령을 통해 공동주택 건축주에 공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정통부 소관 정통부령 및 고시를 통해 건축주가 설치해야 할 공청설비의 대상 및 기술기준을 규정했다. 다채널 유료방송망인 케이블망(구내전송선로설비)도 건축주가 시청자의 방송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4년 이후 공청망과 케이블망은 분리 배선이 원칙이다.
◇SMATV 허용 논란=스카이라이프는 2003년 출범 당시 위성방송의 음역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MATV을 활용해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SMATV 허용을 요구했다. 스카이라이프의 관계자는 “시청자의 자유로운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SMATV를 허용해야 한다”며 “디지털 및 광대역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97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TV공시청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케이블TV방송사(SO·종합유선방송사)들은 방송법에 규정된 역무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종합유선방송이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해 행하는 다채널 방송’이라고 규정한 방송법 제2조 나항이 주장의 근거다. 케이블TV협회의 관계자는 “위성방송이 전송설비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히 방송법상 SO의 역무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 유사유선방송의 문을 열어주는 구실이 될 수 있다”며 “SMATV의 문을 열여주면 방송환경의 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해결점 찾기 쉽지 않아=SMATV 허용 여부는 당장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가입자가 많은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한 유료방송업체의 영업 및 마케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게다가 디지털 고도화 등 미래전략에서도 유료방송을 대표하는 양 진영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 스카이라프나 SO 모두 사활을 걸고 맞설 태세다. 이와 관련 최근 전문협의체를 구성한 정통부는 SMATV의 정의에서부터 논란을 풀어나가기로 해 당분간 유료방송 업계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새 논의 마당을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지만 수년째 중재방안을 찾지 못한 문제라는 점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미국 등지에는 SMATV를 별도의 사업자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SMATV에 대한 기술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이나 시행령 정비 등은 차후에 정해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