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기간통신 전환 첫 관문 넘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상호접속 이용절차 개념도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KT 등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잇따라 초고속인터넷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는 행보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상호접속료 산정에 대해 기존 사업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티브로드, 씨앤앰커뮤니케이션, HCN, CJ케이블, 큐릭스, 온미디어 등 7월 정부로부터 초고속인터넷 접속 역무부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얻은 SO들은 최근 타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잇따라 상호접속 협정서를 체결했다.

상호접속이란 대형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부당한 접속 거부나 망 단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다. 지금까지 SO들은 상호접속이나 설비제공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자체 이용약관을 따른 계약서를 토대로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간통신사업자로 바뀌어 정부 고시를 따라 계약서 보다 한 단계 높은 ‘협정서’를 쓰게 됐다.

대다수 SO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백본 제공업체들과 상호접속협정서를 체결했다. 의무적으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신규로 협정을 추가한 곳도 있었다.

SO들은 협정서 체결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1등급 사업자와는 재계약시 접속료를 추후 협상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등급 사업자들과의 협정서엔 아예 상호접속 단가표를 제외한 채 협정을 체결했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상호접속료를 따를 경우, SO들의 백본 비용이 평균 250%까지 올라가 원가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쟁점인 상호접속료에 대해선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호접속료 산정을 놓고 SO와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분쟁을 예고했다.

SO의 한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후 상호접속 의무 이행을 위해 협정서를 체결했지만 접속료 인상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접속료를 산정 기준이나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접속료를 올려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뉴스의 눈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다. 또 약관 신고에 맞춰 패키지 상품과 요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기존의 영업 관행과 사뭇 달라 마케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상호접속은 통신업체들마저 까다롭게 여기는 주제다. ‘주파수와 접속료를 알면 통신을 다 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다. 협정서를 체결하고도 가격표를 제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 과제는 약관 신고다. 기간사업자가 되면서,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엔 반드시 약관을 신고하게 됐다. 케이블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와 달리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묶어 팔아 시장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해왔다. 약관 신고를 하려면 패키지 상품 수와 요금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종전과 같은 탄력적인 영업 활동이 힘들어졌다.

내년 이후 접속료 재계약은 더욱 복잡한 문제다. 접속료 산정 기준과 원가 공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할 것이다. 아직 통신 초보인 케이블업계에 통신 매카니즘을 아는 전문가의 조언이 더욱 절실해졌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