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호도하지 말라

 공시청(MATV)망은 케이블TV산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유료방송 산업의 특성상 MATV망 사용권한은 케이블TV 사업 권리를 뜻한다. 이는 방송법에도 명확히 적시된 내용이다.

 최근 케이블TV의 공시청망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런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것도 위성방송 사업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이라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공동주택 내 공시청망인 MATV는 순수하게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망과 케이블TV 사업자를 위한 망으로 분리 배선하는 구조다. 2004년 11월 이전까지 건축비 상승을 우려한 건축업계의 민원에 따라 공시청 설비를 케이블TV 구내 전송선로 설비에 맞게 설치해 공동 사용토록 했다. 물론 주민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시청망까지 불법 점령했다거나 훼손했다고 하는 등의 근거없는 자료까지 내놓으며 케이블TV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국내 독점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출범 이후 MATV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권한을 요구해왔으나 이는 도를 넘어선 욕심이며, 역무 침해다. 게다가 그들이 내세우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미 오래 전에 갭필러를 개발, 위성방송의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며 MATV망에 대한 사용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 그러나 실상은 위성방송의 공시청망 사용을 위한 기술기준 변경이지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MATV를 이용한 위성방송 송출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규모 유선방송사라 할 만큼의 규모를 이뤄 명백히 케이블TV 사업에 대한 영역 침해로 이어진다.

 케이블TV업계는 오래 전부터 공시청 시설의 분리 배선을 법적으로 강화해 케이블TV 사업 면허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했다. 현 공시청 기술 기준이 케이블TV의 디지털 및 광대역 기술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위성방송은 원래 면허 역무대로 위성을 통한 직접수신으로 댁내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본연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

◆김진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장  jkkim@kc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