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치한 해외 연구개발(R&D)센터의 사후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과기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주요 지자체 및 유치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센터 유치 당시 제시한 이행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해외 R&D센터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해외 R&D센터 유치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유치한 R&D센터의 국내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해당 유치 기관은 △해외 R&D센터 유치 당시 외국 기업(또는 기관)이 제시한 투자금액과 고용 연구인력, 연구성과, 인력교류, 논문, 공동연구 실적 △세제·현금·현물 지원 등 우리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외국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한 후 유치 당시 제시한 이행조건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R&D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영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종합기획과장은 “그동안 해외 R&D센터 유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유치기관별로 사후 관리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투자유치와 관련한 모든 부처가 모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점검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을 유예하거나 차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각 기관이 R&D센터를 유치할 때 약속한 내용을 유치기관 별로 분석, 지원책을 마련해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현금인센티브 지원 조건 중 투자금액 요건을 삭제하고 석사 이상 학위의 상시연구원 수를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법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6년 각 부처(지자체)에서 유치한 주요 해외 R&D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