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가 새로 선보이는 제도다. 노동부가 23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기존 ‘고용보험 환급제도’가 정규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돼온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점을 고려해 선보이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노동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다. 지원 금액은 연간 100만원, 최대 5년간 300만원이다.

훈련과정은 △정보화 기초과정을 포함한 훈련과정이나 어학능력 개발을 위해 외국어 훈련 교재를 사용한 훈련과정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 인터넷 등으로 훈련생 관리가 이뤄지는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과정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 교육기관에서 직무 및 외국어 교육을 받으면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에 한해 일부 또는 100%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