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연내에 통과 여부에 관심

 국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저작권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이 논의될 법안은 △OSP가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법안 104조)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로 처벌토록 하는 조항(법안 140조) 등을 담고 있기 때문. 관련업계가 저작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둘러싼 뜨거운 국회 장외의 기류와 전망을 알아 본다.

 우선 네티즌으로부터 가장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140조 비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OSP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기술을 채택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104조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집단이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법안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의 모호성을 들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OSP쪽에 과도한 부담이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저작권자 단체인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는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등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저작권 비친고죄 살아나나=2005년 개정법 초안이 발의된 ‘비친고죄’ 조항은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반발에 부딪혀 삭제됐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반대보다는 ‘상업적 규모 정도’로 수정해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문화부는 ‘영리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을 ‘영리 상습적으로’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업제약이냐 네티즌 보호냐=개정안 104조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OSP쪽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조항이 현재는 P2P나 웹스토리지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 위반시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조항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단연의 전유림 법무장은 “대부분의 엔드 유저들이 청소년인데 이들이 범법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기업이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음제협 관계자도 “이 조항이 시행령 등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그간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해 온 네티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반응 제각각=인터넷포털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네티즌 보호보다 음원권리자들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다.

 하지만 웹캐스팅 업체 인라이브 이정환 사장은 “개정안 자체에는 일부 불만이 있지만 법안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긴 어렵고 이렇게 된 이상 법안이 속히 통과되서 개인유저들이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한 매장방송사업자는 “법안의 통과를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 사업 구상을 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곤란하다”며 법안이 계류 중인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