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 시 세금 우대를 확대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정에 기업 투자 시 세금 우대를 인정받는 투자처를 설립해 ‘10년 이내 중소·비상장회사’에 한정한 현 적용기준을 완화해 대상 기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베 내각 역시 국가 성장전략 일환으로 이번 세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앞으로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베 내각은 현행 제도의 기한 만료가 내년 3월로 다가왔고 경제산업성·산업계 등이 세제우대 확대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인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무성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산업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엔젤세제(개인투자가 등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를 세제 측면에서 우대하는 장치)’ 확충을 지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엔젤세제로서 일정 기준을 갖춘 벤처기업 투자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액 계산상 이익을 절반으로 압축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우대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