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법제사법심사원회 제2 소위원회를 수정, 통과된 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소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는 관례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소위에서는 논란의 쟁점이었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우선 불법 음원을 전송했을 때 고소나 공소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비친고죄 조항(140조)에서 문제가 됐던 ‘영리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을 문화관광부와 법무부의 권고의견에 따라 ‘영리 상습적으로’로 수정했다.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터링을 하도록 한 104조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문제 삼았던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표현을 ‘기술적 조치’로 바꿨다. 또,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완화했다.
제 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한 법안이 어느 정도 이견을 조정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각계에서 합의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법안 통과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