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기구설치법` 입법예고 앞두고 막바지 쟁점처리에 관심

 다음달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칭) 기구설치법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정보통신부 관할인 우정기능의 분리와 방송위 직원의 연금 등 마지막 쟁점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은 28일 관계부처에 전달됐다. 그러나 이 초안에는 우정기구(우정청) 분리와 방송위 직원의 연금 및 신분 문제의 두 가지 핵심 쟁점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쟁점 사안은 관계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기능 분리 논란=‘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에는 방송위의 소관 사무를 △방송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정제도 등으로 규정했다. 우정업무에 대한 정책기능을 일단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의 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다른 법률에 의해 소관사무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통합기구 비대화 우려 등으로 우정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우정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소속 문제가 발생한다. 정통부는 업무의 연관성과 우편도 통신의 일종인 점을 들어 새 위원회 산하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행자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정기능 분리여부와 분리 시 소속 등에 대해서는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직원 신분 및 연금=이번 초안에는 방송위 직원을 통합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논란이 돼왔던 구체적인 공무원 신분과 연금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방송위는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용에 따른 소급부담분을 방송위 직원이 부담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연금체계가 훼손될 수 있어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시 소급 적용 요구 등 비슷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에는 통합위 직원의 신분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방송위는 특정직 공무원을 원하지만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일정=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안은 이번주에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기구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공청회를 거치면 14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 법안을 올려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법안 쟁점사항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편 방송위 직원의 신분 및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29일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 차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