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지금 당신 컴퓨터에 스파이웨어가 침입했습니다!’
웹사이트 팝업 창에 이런 거짓광고를 올려 제품을 팔아온 미국 인터넷업체가 30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IT월드닷컴에 따르면 시애틀 소재 킹 카운티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각) 하이펄스 미디어와 록 텔레커뮤니케이션스 2개 회사에 대해 워싱턴 주정부의 스파이웨어법과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티스파이웨어솔루션 ‘스파이웨어 슬레이어’ 판매업체인 하이펄스는 프리피시스캔닷컴(freepcscan.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컴퓨터에 스파이웨어가 침입했다’는 문구의 팝업광고를 올려 광고를 본 네티즌이 자신의 PC가 실제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착각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또 웹사이트를 닫으면 또 다른 팝업 창이 나타나 “지금 이 웹사이트를 닫으면 컴퓨터가 치명적인 악성코드나 해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네티즌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해 온 록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역시 비슷한 속임수 마케팅을 한 혐의로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킹 카운티 고등법원은 이들 업체에 각각 30만달러 벌금과 소송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한 네티즌들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환불토록 판결했다. 법원은 만약 이들 업체가 유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2만5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벌금을 유예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서린 타시 킹 카운티 고등법원 법무차관보는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최근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업계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