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가전제품협회, 중고가전제품 판매 기준 제정

 일본 경제산업성과 가전업체 단체인 가전제품협회가 공동으로 TV·냉장고 등 총 10개 품목의 중고 가전에 대한 판매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산성과 가전제품협회는 불량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봄부터 판매점이 중고품을 판매할 때 사전에 성능을 점검하고 설명서를 동봉하는 등 판매 기준을 만들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시행된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PSE 마크’는 누전 등의 문제가 없다는 일종의 중고제품 안전성을 나타내지만 새로운 판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성능 보장’이 목적으로 PSE 마크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정되는 판매 기준은 재활용 점포 등이 중고품을 판매할 때 점포 측이 일정 단계의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기’와 ‘점검 완료’ 마크를 제품에 명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TV·냉장고 이외 에어컨·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전기온풍기·VTR·DVD리코더·오디오 제품 총 10개 품목이다.

 경산성과 가전제품협회는 이들 중고품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점포 측에도 일정의 판매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