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현행유보와 미래유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현행유보’와 ‘미래유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현행유보(reservation for existing NCM)란 부속서에 별도로 유보하되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현존하는 정부 조치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능(standstill, 원칙 적용)하다. 즉 현재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미래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란 새롭게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유보로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현재의 규제나 시장 접근제한 조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회계·건축설계 등 52개를 현재유보로 스크린쿼터·방송·융합서비스·보건의료 등 44개를 미래유보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