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 꼼짝 마!’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달중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발·착신 인증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음성보안 부가서비스에 나선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12일 “그동안 불법복제한 휴대폰이 범죄에 쓰이는 등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았다”며 “발·착신 인증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통화할 때마다 인증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불법복제한 휴대폰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를 골자로 한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발표에 이어 앞으로도 휴대폰 안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는 지난해 3월 이후에 출시된 1813만대의 휴대폰 안에 ‘인증키’(A-Key)를 탑재해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마다 이동통신사에서 사전에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휴대폰 안에 저장된 ‘전자 일렬 번호’(ESN)를 복제하는 행위만으로는 복제전화를 만들 수 없다. 복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용자가 휴대폰을 쓸 때마다 ‘인증실패 안내문구’가 액정화면에 뜨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2.5∼3세대 동기식 이동통신서비스(cdma2000 1x) 망에서 음성통화내용을 암호화(Private Long Code)해 전송하는 부가서비스도 희망자에 한해 제공할 계획이다. 휴대폰 통신망 접속정보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이용형태를 찾아내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불법복제탐지시스템(FMS) 성능도 개선했다는 게 정통부 설명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3월에 도입한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48명에게 포상금 34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 휴대폰을 만들거나 사용한 55명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표>휴대폰 발·착신 인증에 실패했을 때 표시되는 안내문구
회사 표시문구 비고
SK텔레콤 인증이 필요하니 고객센터(114)로 연락하세요 2005년 3월 이후 출시한 제품
KTF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LG텔레콤 인증(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인증(또는 등록)이 필요하니 고객센터(114)로 연락 바랍니다/개통이 필요합니다/미등록 단말기입니다 2006년 이후 출시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