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각 연구기관이 하나의 특허를 두 개 이상의 사업 성과물로 등록하는 ‘특허 출원 부풀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32개 부처·청·위원회가 내놓은 특허취득 실적의 중복여부·허위등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성과검증시스템’을 구축, 내년 초에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연구개발(R&D)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단일 특허가 여러 R&D 과제의 성과물로 중복 신고되거나 특허 허위신고 등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강성종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 중복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R&D 성과물로 신고된 과기부의 특허를 조사한 결과 △부내 다른 R&D사업에 중복신고됐거나 △동일 사업에 2회 이상 신고한 경우 △타 부처 성과물로 중복된 특허 등이 전체 3435건의 27%에 해당하는 925건에 이르렀다. 산업자원부는 출원 940건 중 20.7%에 이르는 195건이, 정보통신부는 2930건 중 5.7%에 해당하는 168건이 내부 및 타 부처와 중복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 측은 “32개 부처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 특허 가운데 20% 이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특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R&D 성과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청의 DB와 32개 부처 140여개 과제담당기관의 성과물을 확인하는 검증시스템을 연초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과제담당기관은 1월 말까지 성과물 특허를 시스템에 입력을 마칠 예정이다.
과기혁신본부의 김경원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한 번 입력된 특허명은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개 과제 수행을 통해 하나의 특허를 완성했을 때는 하나의 과제로만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추후에 기여도에 따라 1점이 아닌 0.5, 0.3점 등의 성과를 배분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3월쯤이면 과거 특허 성과물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돼 특허 중복 등록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틀은 갖춰진다”며 “내년에 시작되는 과제와 사업, 기관평과는 검증된 성과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는 중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중복 등록된 특허 중 고의성이 발견되면 명단 공개나 향후 몇 년간 국책과제에 제한을 두는 등의 페널티 부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정·김승규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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