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서의 가입자 보호 등 공인인증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할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종인 교수(고려대·사진)가 선임됐다.
정보통신부는 20일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인을 제1기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오는 2009년 12월까지 3년 임기인 제1기 위원은 임종인 위원장 외에 배대헌 교수(경북대), 유성희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이선숙 변호사,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이상철 법제처 법제심의관 등이 위원에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에는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 양근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참여한다.
임종인 위원장은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위원회가 구성돼 공인인증서비스 안전성 제고와 공인인증서 가입자 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공인인증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공인인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현재 2년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방안, 공인인증서비스 장애대응체계 마련,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 등 공인인증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