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 약관’이다. 이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저작자 표시(BY),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해 놓은 것으로 저작자는 이 중 필요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해서 저작물에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CCL은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배포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펌질한 콘텐츠에 CCL을 부착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저작권자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