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저작관리(DRM) 기술로 대통령상을 받은 SK텔레콤이 똑같은 기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이 자사의 MP3휴대폰에서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재생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에 시정 명령과 함께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DRM에 재한을 둬 별도 제품인 MP3 음악파일을 자사 것만 구입하게 강제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조치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DRM 연동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내려져 과잉규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지난 7월 이동통신 3사에 휴대폰 입력 단계에서 DRM 연동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고 이통사도 수용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1월초 ETRI의 DRM 연동 기술 규격인 엑심(EXIM:Export/Import)을 활용해 DRM 연동 솔루션을 개발,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정통부가 주최하는 ‘제1회 인터넷대상’에서 SK텔레콤이 DRM 기술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 유·무선 인터넷 활성화와 유료화 모델을 정착시켰다며 대통령 상을 받고 기술에 다른 한쪽이 매를 때린 셈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DRM 특성상 폐쇄성이 있지만 무료 일변의 MP3 시장으로 유료로 전환시킨 공로도 있다”며 “업계 자율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