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개성공단 통행·통관 시스템 구축사업자인 에스원이 낸 전자태그(RFID) 장비의 대북 반출 신청을 수용해 수출관리규정(EAR)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통일부가 21일 밝혔다.
이번에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장비로는 심사PC와 미들웨어 서버, 네트워크 장비, 운용체계를 포함해 하드웨어 12종과 소프트웨어 5종 등 모두 17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으로의 RFID 장비 반출이 가능해지면서 남북을 연계한 RFID 통행·통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
개성공단에 RFID 시스템이 설치되면 주요 물자의 반출입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인원심사의 경우 종전 30초에서 5초로, 차량심사는 1분에서 10초로 출입심사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개성공단 지역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