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공공구매 시장의 변화와 대응](https://img.etnews.com/photonews/0612/061226112523b.jpg)
중소기업 제품과 관련한 구매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1965년 제도 도입 후 40여년간 운용돼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연내로 사라지고 대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내년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는 그동안 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배정을 받아 납품하던 관례에서 탈피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경쟁을 거쳐 납품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기술개발 부진, 경쟁력 약화, 조합원 간 각종 부당·불법행위 만연 등 중소기업들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확대,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접생산확인제도 시행, 영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과 공공구매론(생산자금)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를 올해 1조1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1조4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적정가격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직접생산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값싼 수입제품의 납품과 중간 도매상의 입찰참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에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적격한 협동조합도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력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영세 조합원사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적격성·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술개발제품 정보, 신용평가등급 정보 등을,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구매입찰정보 등을 각각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구매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신용평가정보를 근거로 저리의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론이 본격 지원된다. 이런 구매제도의 혁신은 각국과의 FTA 체결 추진, 신바젤협약 등 기업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보호 위주에서 경쟁 위주로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오는 2010년 70조원 이상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을 2조3000억원까지 각각 늘려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능력을 확인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이 급선무다. 직접생산 확인서가 없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또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사전에 확보해야만 한다. 신용평가 등급이 기준 이하면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신용관리가 요구된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의 신제품·신기술 인증, 성능 인증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각종 인증은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과거와 같이 중소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패막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술·품질·가격 등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한다. 오늘의 경쟁우위가 내일의 경쟁우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다.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중소기업의 시대를 기대해 본다.
◆정영태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장 ytj91@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