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 조직 정원·보수·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도가 새해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도입돼 현재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인 총액인건비제도는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 달성을 위해 총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조직운영 측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일정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추가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게 된다. 보수와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각 기관에서 인건비 예산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도입 초기, 하위직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건전한 내부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 증대 및 예산 집행상의 낭비요인 제거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며 확대시행의 분위기가 정착돼가고 있다. 상위직 남설 등 인사적체 해소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위직에 대한 적정 상한 비율 관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기획예산처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를 새로 시행하는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