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새해 1월 말부터는 연구소·대학·기업 등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출원하는 특허는 국가지원이 있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가 지원금이 투입된 R&D 성과물에 대한 개인명의의 특허출원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7일 과학기술부 과기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R&D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새해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의결·공포키로 했다.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특허출원 시 국가지원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개인명의 특허출원·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과기·산자·정통부는 물론이고 범 부처에서 진행하는 모든 R&D과제가 대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올 초부터 특허법을 보완해 특허출원시 국가지원 여부를 기록하도록 했지만(의무조항 아님) 잘 이행되지 못했다”며 “국가지원 연구성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령 의무화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가 R&D과제 특허출원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과기부에 따르면 연구소·대학·기업체 등 과제 수행자들은 국가 R&D과제를 통해 지난해에만 총 1만4689건의 특허출원을 얻었다고 성과보고를 했다. 하지만 특허출원 양식에 국가지원여부 기재토록 한 올 초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국가지원 명목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단 139건에 불과했다. 국가지원을 받은 과제물에 대해 대부분 개인이나 기관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R&D 성과에는 국가지원 부분은 빼고 특허출원 건수만 앞다퉈 등록한 결과다.
과기혁신본부는 우선 내년 법령 공포 이후 발생하는 국가 R&D 성과물의 특허출원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소급 적용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과제에 따라 개인의 공로가 높은 경우에도 개인명의의 특허출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기술료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산자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향후 국가 R&D 성과를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과거 수십년간 발생했을 오류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남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