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의결이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들은 ‘특별법이 큰 틀에서만 논의됐기 때문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의결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수신료 인상 등 지원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또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도입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내년에 다시 ‘디지털방송 활성화 실무위원회’로 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당초 올 연말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했던 활성화위원회 운영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아날로그방송 2012년 종료 △TV수상기에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법은 고선명(HD) 화질을 ‘화면의 해상도가 1280×720p를 초과하고 최대 1920×1080i인 것’으로 정의해, 지난 6월 지상파방송사들이 시험 방송한 MMS의 HD 규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