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선구매 대상 물품에 MAS 적격성 평가 면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여성기업 생산제품 등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우선구매 대상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 적격성 평가가 면제된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과 친환경 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 물품의 조달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MAS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은 또 단체수의계약 폐지 품목 중에서 단가 계약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MAS로 계약해 종합 쇼핑몰에 등록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을 MAS로 추진 시 협상 기준 가격의 85% 이상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도 MAS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세부 관련 조항을 마련 중이다.

 염재현 구매사업본부장은 “올해 들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MAS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AS제도는 조달청이 일정 자격을 갖춘 다수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하고 수요기관이 최종 계약자를 선택하는 제도로, 기업 간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