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겸영 제한 등 획일적 기준 적용 불합리"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PP겸영과 지상파 계열 PP 송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요청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PP겸영을 제한한 것이 PP를 활성화려는 목적이 있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단순히 형식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 계열 PP 송출 제한에서 예외조항에 지역 슈퍼스테이션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계열 PP를 무조건 15% 이하로 줄이는 것은 지역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정보와 지역문화를 제공하는 지역 슈퍼스테이션 채널의 방송사업 진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스카이라이프는 “기본적으로 개정령안의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성 보장과 시청자 피해 방지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된 방송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관계자의 채널과 다른 SO의 특수관계자인 PP에게 임대하는 채널 수의 총합이 전체 채널 수의 25%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