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나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들의 채널 송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되는 총 채널 중 지상파 계열 PP의 채널은 15%, MSP 관련 채널은 25%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과 방송겸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서 마감일이었던 지난 2일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협회, 스카이라이프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작성하느라 한해를 마무리하는 여유도 제대로 못 누렸을 것 같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PP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이를 위한 규제는 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 조금씩 생각이 다르다.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TV 시장을 지배하는 MSP에 비해 지상파 계열 PP가 과잉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겸영 문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사의 PP 소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의 의견서에는 MSP 채널의 송출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PP와 SO의 수직적 결합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형식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성방송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방송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층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가 대립하고 케이블 업계 내에서도 지상파 계열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대 대기업 계열 MPP, MPP 대 개별 PP의 의견 대립이 있다.
이를 지켜 본 시청자들은 “방송의 산업성과 공익성 논리가 충돌하고 드라마 채널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 와중에 각 이해 당사자는 모두 ‘누가 더 약자인가’를 따지느라 바쁘다. MPP에 비해 매출 점유율이 낮은 지상파 계열 PP가 보호가 필요할까, 막강한 콘텐츠를 가진 지상파 계열에 맞서며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MPP가 약자일까.
전국 SO의 채널 구성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지상파 계열 PP는 15% 이내고 MPP는 30% 정도. 적어도 타격은 MPP가 가장 먼저 입을 듯하다.
한세희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