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구원의 전직제한 기간도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또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요원은 전직시 업체 배정에 우대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맞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신규신청 및 개정법안 주요 내용을 알리는 종합설명회를 11일 서울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기업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규신청 시기(1월 말 마감)에 앞서 제도의 개선내용과 제반 업무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전문연구요원의 전직기간 단축, 추가배정, 복무관리 간소화 등의 변경사항을 알리고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한 기업체 및 지원자들의 애로상담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