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이 최선의 방어(?)’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하자 고소한 업체를 똑같은 특허침해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AP가 전했다. 인텔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업체 트랜스메타가 자사의 특허 7개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트랜스메타가 지난해 10월 인텔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 법원이다.
당시 트랜스메타는 인텔이 펜티엄3·펜티엄4·펜티엄M·코어·코어2 시리즈 등 최근 시판한 제품들에서 컴퓨터 아키텍쳐 기술과 전력 절감 기술을 포함한 10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트랜스메타는 나중에 특허 1개를 추가해 인텔로부터 모두 11개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인텔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자사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서로 상대방 회사의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과 피해보상 명령을 법원에 요구한 상태여서 진실 공방의 결론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