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유통이 급속도로 활성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부적절한 UCC가 범람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용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음란물·저작권 침해·명예훼손 등에 대해 내용규제를 하되 미디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콘텐츠의 수준과 다양성, 다원성을 확보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고려대교수)이 16일 ‘UCC 내용규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월례 세미나에서 김유정 교수(수원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음란물이 UCC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유통된다”고 전제하고 “ 그가운데 90%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복제물”이라며 UCC 확장을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규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UCC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창조되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므로 생산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통제와 관리가 어렵다”며 “아직은 미디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될 필요가 있지만 적절한 규제방식이나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규제 대상은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콘텐츠의 제공자에게 정보내용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전송서비스제공자 또한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교수는 이어 △음란물 차단 △UCC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기준 마련 △UCC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