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누리꾼들의 올림픽 패러디로 골치를 썩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17일(현지시각)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올림픽 상징물을 패러디하는 누리꾼들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누리꾼들이 베이징올림픽 엠블렘인 ‘춤추는 베이징·사진’에 바지나 치마를 입히는 방식으로 공중화장실의 남·녀 표지판으로 변형시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자연과 동물을 의인화한 올림픽 마스코트 ‘푸와(복덩이)’도 코미디언의 얼굴로 덮어씌는 등 패러디 대상이 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위원회의 한 법무담당자는 “온라인 패러디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비롯됐건 아니건 간에 중국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끈했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베이징올림픽 상징물 패러디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2002년 발효된 ‘올림픽 상징물 보호 규정’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올림픽 상징물을 무허가로 사용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패러디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